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가 법정에서 시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습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이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의 5차 공판이었습니다.
이 날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 나쁜 X"이라고 외치며 이은해의 왼쪽어깨를 우산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정하려다 갑자기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3초 가량 윤모씨의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후 교도관들을 따라 법정대기실로 이동했고 법정에 남은 윤모씨의 어머니에게 법정 경위가 “때리면 안 된다”고 하자, 윤모씨의 어머니는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계곡살인을 저지르기 1~2개월 전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했던 가평군의 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고 이 중 피해자 윤모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웨이크보드를 타다 물에 빠진 윤모씨가 얼굴을 물에 파묻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모씨가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하자 "이은해가 윤모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잠시후 윤모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조현수는 A씨에게 계속해서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묻거나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모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했으며 물을 무서워하는 윤모씨에게 "형님 쪽 팔리게 뭐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은해 측 변호인은 2018년 12월18일 피해자 윤모씨가 베트남 나트랑의 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제시하며 “윤모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에서 윤모씨는 물안경을 쓴 채 머리가 젖어있거나, 바다에서 패러세일링 기구를 탄 뒤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A씨는 “사진 속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며 “윤모씨는 빠지에서도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은해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윤모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에는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