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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XX야, 누가 애 낳으래?"...항공기서 침뱉고 폭언한 40대 입건

  • 입력 2022.08.16 20:21
  • 수정 2022.08.17 00:17
  • 기자명 박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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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SBS

지난 14일 오후 4시경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을 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BX8021편에서 당시 갓 돌이 지난 어린 아기가 울었고 이를 본 승객 A씨가 시끄럽다며 아기와 아기의 부모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고 폭언과 침을 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영상은 15일 SBS에 보도되었고 공개된 영상 속의 A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 피해를 입었다며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의 여러차례 과격한 폭언을 쏟으며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어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승무원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난동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비행기 안에 있던 승무원들이 무력으로 제압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사진=독자제공 영상 캡쳐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성 신상 공개해라", "남성 법대로해라", "비행기 탈 자격없는 남성이다", "부모는 얼마나 손이 떨리고 힘들었을까" 등 공분을 산 댓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기내난동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2월경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날 따라서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우고 포크와 칼로 위협을 한 승객에게 위협을 느낀 승무원이 커피 주전자로 A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제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경엔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 2명에게 각각 8만1천950달러(약 1억 63만원)와 7만7천272달러(약 9천48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탑승객 스스로 기내 난동이 타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큰 범죄임을 인식해야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키워드
#기내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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