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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추락하는 상황까지 녹음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소리가 촬영되...

  • 입력 2022.08.16 21:19
  • 수정 2022.08.17 12:27
  • 기자명 박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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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가 추락하는 음성까지 녹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해자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초기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초기에 중간강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16일)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이후…대학들 학내 성범죄 예방 고심 : 뉴스 : 동아일보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9분짜리 동영상이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피해자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음성으로만 담겼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된 해당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으며 20분가량 지나서는 당시 상황을 거부하는 듯한 울부짖는 소리도 녹음되었습니다. 캠퍼스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가해자, 9월1일 첫 재판 - 머니투데이

 

검찰과  사건 현장을 함께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은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측할수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동영상속에서는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동영상 촬영이 자동으로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창문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범행한 점과 범행 직후에도 어떠한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했을때 적용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되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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