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소위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무리하게 임대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 및 사기죄로 구속기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50대 임대인(57세,여)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측은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고통받은건 사실이고 유감'이라고 하였으며 '임차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A씨는 2017년 4월경부터 약 3년간 2020년 1월까지 갭투자를 하며 받은 보증금 약 29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두딸 명의를 이용하여(30살, 33살) 서울 빌라가 밀집해있는 강서구 , 관악구 등에서 500여채를 사들였습니다.
임대인 임차보증금액의 크기가 매매금액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보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136명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정황을 토대로 검찰은 임대인 A씨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사기 혐의가 있는것으로 판단,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명의까지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울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 과정에서 보증금의 일부는 사기죄 구속된 임대인A씨와 분양대행업자간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목적은 리베이트를 얻기위해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 입니다.
검찰측에 의하면 제공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부동산 계약 1건당 최대 5천여만원으로, 총 12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검찰은 6월 임대인 A씨를 먼저 구속기소하엿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7월 공범인 두 딸과 함께 분양 대행업자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