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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래들어가..." 공부시켜놨더니 하는짓이...

"여자 화장실 몰래들어가..." 공부시켜놨더니 하는짓이...

  • 입력 2022.09.29 20:47
  • 수정 2022.09.29 20:50
  • 기자명 김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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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캠퍼스 내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과재학에 재학중인 21살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성봉 판사는 9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장소 침입)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연대 의대생 A씨(21)의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검찰은 연세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서 32차례나 불법 촬영...

피고인 A씨는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캠퍼스 내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4차례나 몰래 침입하여 총 32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 구형의 이유를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수십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며 "안전해야 할 대학내 캠퍼스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져 피해 여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다" 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의 변호인측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무지한게 원인"이라며 "심리적 압박이 비정상적 성 충동으로 이어질 때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욕구를 억제하지 못했다"며 "재범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아 마음을 다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가해자인 저도 힘든데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 피해자, 제자신을 위해서라도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연세대측은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에 A씨가 구속되면서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못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일은 10월 12일에 열릴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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