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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남자로 살기힘들다" 여성동료 몰카찍은 공무원의 신세한탄

  • 입력 2023.02.03 14:37
  • 수정 2023.02.03 14:38
  • 기자명 최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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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고소당한 것을 억울하다는 듯 호소하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직장 여직원 몰카 찍은 공무원 적반하장...“남자로 살기 힘들어...”

13일 온라인에서 이목을 끈 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고소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 가능하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됩니다. 해당 게시글 글쓴이 A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 있어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라고 물으며,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만 간직한 건데 저를 성희롱 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만약 무죄 판결 나오면 역으로 무고 죄로 고소할 수 있냐"라며 "변호사님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도 살게 해주는 게 현대 사회의 한계다", "남의 초상권 침해해서 몰래 사진 찍어놓고 무고 죄로 고소 가능하냐니 대단하다",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무고 죄를 논하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아무렇지 않게 '도촬은 범죄입니다. 여성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 예상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이렇다고 한다.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돈 줘야 하느냐'라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다시 답글을 남겨 "줘야지. (합의금) 50만 원에 쇼부(결판) 보려고,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어휴"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A씨는 다른 누리꾼의 댓글에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남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내 직장동료가 나 몰래 사진 찍었을 거 생각하면 토 나온다"라고 하자, A씨는 "나도 너는 안 찍어. 가서 커피나 타와 미스 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A씨는 "그만해라. 욕 많이 먹었다. 그래서 오래 살 것 같다"라면서 "이미 회사에는 소문 다 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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