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운전자 A 씨가 제보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주택이 즐비한 좁은 골목길을 15~2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진 중이던 A 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우측 골목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여중생 B 양이 A 씨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B 양은 헬멧도 쓰지 않았고, 무면허였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또한 A 씨에 따르면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고 보험접수는 한 상태라며 B 양은 다행히 외관상 다친 부분은 없었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차 수리비를 먼저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은 B 양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수리비 이야기를 왜 꺼내냐"라며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B 양의 어머니는 A 씨가 수리비 얘기한 것이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하더라"라며 "그래서 되도록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 원만 받으려고 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요즘 부모들 갑질이 장난 아니다", "절대 배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 수리해 줘야 하는게 정상 아니냐", "저딴 건 대인 접수해 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경기도 군포의 한 사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함께 타고 가던 여중생 3명이 신호를 어기고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