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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록기 재정상황 어떻길래.." 파산 선고 사실 밝혀진 후 또 전해진 소식

'파산' 홍록기, 오피스텔도 경매 나왔다
감정가 4.7억원

  • 입력 2024.03.15 16:39
  • 기자명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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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출처=MBN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오던 방송인 홍록기(54)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 오피스텔은 공급면적 226.36㎡(68평)인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공급면적 153~259㎡(46~78평)의 대형 가구로 구성됐으며, 백석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코스트코를 비롯해 병원, 공영주차장 등이 있어 주거 여건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지지옥션
출처=지지옥션

지난해 4월 감정가와 비슷한 4억 7천만 원에 동일 평형대가 거래된 바 있습니다.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 해당 오피스텔의 경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웨딩사업 경영난으로 인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은 홍록기에 대해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의 원인이 인정된다"라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재산은 22억으로 알려진 반면,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홍록기는 다른 사업가와 함께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2020년 사업자명을 나우홀로 변경했고, 이후 나우홀 전·현직 직원 2명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홍록기 측은 직원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업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 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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